독자인권위원회 심의 대상
세계일보 보도 내용 중
-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(중재, 소송중인 사안 포함)
- 초상권 침해
- 명예훼손
-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
독자인권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 경우
- 신청인이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거나 이익단체, 또는 특정 집단(정치-종교 등) 의 이해와
.. 관계되는 주장을 하거나 보도 내용이 공공성을 띈 경우,
-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
- 신청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특정 단체인 경우
- 중재 소송중인 사안 가운데 위원회의 중재나 판단이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
독자인권위원회 심의 및 처리 절차
신청하신 불만 고충 사항은 독자인권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- 월 1회 (첫째 월요일) 열리는 정기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, 언론중재위원회나 실제 소송과
..동일한 법적 검토의 테두리 내에서 심의합니다.
- 긴급한 사안의 경우, 임시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
- 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을만한 사안은 상근위원이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구제 방안에
..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려드립니다
- 위원회에서 심의/의결된 결과는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
..통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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